[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]


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은 정기적인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
(법정의무시설 방역, 소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.)


종류

4월 - 9월 까지

10월 - 3월 까지


1. 호텔 및 여관 (객실수 20실 이상),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

매월 1회

2개월에 1회


2. 식품접객업소 90평이상 (연면적 300㎡ 이상)

매월 1회

2개월에 1회


3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의한 항공기, 해운법에 의한 영객선 및 대합실 (연면적300㎡ 이상의 대합실에

한한다) 및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

매월 1회

2개월에 1회


4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
매월 1회

2개월에 1회


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
매월 1회

2개월에 1회


6. 1인 100인 이상에게 지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

2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7.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

2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8. 공연장 (300석 이상)

2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9. <초,중등 교육법>제 2조 <고등교육법>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

2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10. 학원의 설립, 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의한 학원 (연면적 1,000㎡ 이상)

2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11. 연면적 2,000㎡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

2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12. <영,유아보육법>에 의한 영,유아보육시설 및 <유아보육법>에

의한 유치원 (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,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

경우에 한한다)

2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13. 공동주택 (300세대 이상)

3개월에 1회

3개월에 1회


법정의무소독 / 코로나방역